[2] 에 대한 링크가 누락되어 해당 링크만 따로 보내 드립니다.
https://ubuntu-kr.org/bylaws/
2022년 5월 12일 (목) 오후 8:53, 한영빈(Youngbin Han) 님이 작성:
> 안녕하세요, 5월 11일 부로 정관이 부분적으로 개정 되어 안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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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개정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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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1. 제3조 제2항 신설: 수익사업(가끔씩 하는 티셔츠/스티커 판매, 유료 행사 등)에 대한 근거 마련 목적
> 2. 제19조 개정: 중요 의결 사항이 담긴 총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서의 효
안녕하세요, 5월 11일 부로 정관이 부분적으로 개정 되어 안내 드립니다.
개정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제3조 제2항 신설: 수익사업(가끔씩 하는 티셔츠/스티커 판매, 유료 행사 등)에 대한 근거 마련 목적
2. 제19조 개정: 중요 의결 사항이 담긴 총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 문서의 효율적인 채택 목적
3. 부칙 추가: 개정 정관 시행일 규정
바뀐 부분은 GitHub[1] 에서 확인 가능하며, 개정 정관 전문은 홈페이지[2]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개정 정관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.
감사합니다.
한영빈 드림.